朝鮮語文献集(조선말문헌집)

조선말에 관한 문헌들.

《띄여쓰기규정》해설

《띄여쓰기규정》해설―제6항

1) 앞단어와 맞물리지 않는 단어는 띄여쓴다. 2) 붙여쓰면 두가지 뜻으로 리해될수 있는것은 뜻이 통하게 띄여쓴다. 3) 토없이 결함된 단위가 너무 길어 읽고 리해하기 힘들 때에는 뜻 단위로 띄여쓸수 있다. 제6항. 단어들사이의 맞물림관계를 고려하여 뜻…

《띄여쓰기규정》해설―제5항

1) 순수한 불완전명사는 언제나 붙여쓴다. ※ 《년, 놈》은 명사이므로 토뒤에서는 띄여쓴다. 2) 지난날 불완전명사적으로 처리하던 외마디한자말단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경, 기, 내, 당, 말, 발, 번, 부, 산, 조, 차, 착, 초, 측, 행, 양, 외》 등은…

《띄여쓰기규정》해설―제4항

1) 수사는 《백, 천, 만, 억, 조》를 단위로 하여 띄여쓴다. 수자를 고유한 우리 말로만 적는 경우에는 《백, 천, 만, 억, 조》 를 단위로 하여 띄여쓴다. 수자를 아라비아수자와 우리 글을 섞어 적는 경우에는 《백, 천, 만, 억, 조》 를 단위로 띄여쓴다. …

《띄여쓰기규정》해설―제3항

1) 고유한 대상의 이름은 붙여쓰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 외국의 고유한 명칭은 그 나라에서 하는대로 띄여쓰기를 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외국의 고유한 명칭을 그 나라에서 발음하는대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하는대로…

《띄여쓰기규정》해설―제2항

1) 토가 없이 이루어져 하나의 대상,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1) 같은 품사에 속하는 단어들이 토가 없이 결합되여 하나의 대상,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붙여쓴다. ① 같은 명사끼리 토가 없이 결합되여 하나의 대상을 나타낼 때에는 붙여쓴다.…

《띄여쓰기규정》해설―제1항

1) 토뒤의 단어는 띄여쓴다. ※학술용어에서 고유한 명칭 즉 일정한 정리나 법칙 등과 같은 용어에서 사람, 나라, 지역의 이름 등의 뒤에 속격토 《의》가 올 때에는 그 뒤단어를 띄여쓴다. 2) 품사가 서로 다른 단어는 띄여쓴다. ※관형사의 띄여쓰기는 2항[…

《띄여쓰기규정》해설―총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 주체97(2008). 8) 첫째로, 단어를 단위로 띄여쓰는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둘째로, 글을 읽고 리해하기 쉽게 일부 경우에는 붙여쓴다고 규정하였다. 총칙 단어를 단위로 띄여쓰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