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語文献集(조선말문헌집)

조선말에 관한 문헌들.

《띄여쓰기규정》해설―총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 주체97(2008). 8)

 총칙 단어를 단위로 띄여쓰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글을 읽고 리해하기 쉽게 일부 경우에는 붙여쓴다.

총칙에서는 《띄여쓰기규정》의 6개 항에 관통되고있는 기본원칙을 밝혀주고있다.

첫째로, 단어를 단위로 띄여쓰는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단어를 단위로 띄여쓰는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한 규정은 두가지 내용을 담고있다.

하나는 일정한 어휘적뜻을 가지고 하나의 대상,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는 그것을 단위로 하여 띄여쓴다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의 《단어》라고 하기 어려운것도 붙여쓰는 경우가 있다는것이다.

둘째로, 글을 읽고 리해하기 쉽게 일부 경우에는 붙여쓴다고 규정하였다.

일정한 어휘적뜻을 가지고 하나의 대상,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여쓰는것이 원칙이나 글을 읽거나 글의 뜻을 리해하는데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붙여쓸수도 있다는것이다. 

실례로 자립성이 적은 불완전명사를 품사나 토에 관계없이 앞단위에 붙여쓰는 경우, 고유한 대상의 명칭이나 학술용어도 여러개의 단어들이 이러저러한 형태로 결합되였으나 하나의 대상으로 붙여쓰는 경우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