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語文献集(조선말문헌집)

조선말에 관한 문헌들.

《띄여쓰기규정》해설―제6항

  • 1) 앞단어와 맞물리지 않는 단어는 띄여쓴다.
  • 2) 붙여쓰면 두가지 뜻으로 리해될수 있는것은 뜻이 통하게 띄여쓴다.
  • 3) 토없이 결함된 단위가 너무 길어 읽고 리해하기 힘들 때에는 뜻 단위로 띄여쓸수 있다.

 

제6항. 단어들사이의 맞물림관계를 고려하여 뜻을 리해하기 쉽게 띄여쓰기를 할수 있다.

이 항에서는 다른 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붙여쓸수 있는 경우라도 글의 뜻을 리해하는데 지장을 줄수 있는 경우라면 맞물림관계를 고려하여 띄여써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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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여쓰기규정》해설―제5항

  •  1) 순수한 불완전명사는 언제나 붙여쓴다.
  • ※ 《년, 놈》은 명사이므로 토뒤에서는 띄여쓴다.
  • 2) 지난날 불완전명사적으로 처리하던 외마디한자말단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경, 기, 내, 당, 말, 발, 번, 부, 산, 조, 차, 착, 초, 측, 행, 양, 외》 등은 원래 불완전명사이므로 토뒤에도 붙여쓰며 그뒤의 단위와는 띄여쓴다.
    • 《간, 중》은 명사이나 불완전명사적으로도 쓰이므로 불완전명사로 처리한다.
    • 《장, 판, 항, 편》은 외마다한자말명사이지만 수사나 단위명사와 결합되여 쓰일 때에는 그뒤에 오는 단위와 불여쓸수 없으므로 띄여쓴다.
    • 지난날 불완전명사적으로 처리하던 외마디한자말단어 《급, 계, 과, 별, 분, 상, 식, 전¹, 전², 하, 형, 호》는 완전명사로, 《상, 성, 적, 제, 용》은 뒤붙이로 처리한다. 그러므로 이 단어들과 결합된 단위뒤에 오는 명사는 앞단위에 불여쓴다.
    • 우에서 지적한 외마디한자말단어들이 외마디한자말단어와 결합되여 단어조성적요소로 쓰이는 경우에는 그뒤에 오는 단어는 앞에 붙여쓴다.
  • 3) 불완전명사 《듯 만 법 번 사 척 체》 등이 붙은 동사나 형 용사가 로없이 《하마》 와 어울린것은 띄여쓴다. (이 단어들뒤에 로 가 오는 경우에도 띄여쓴다.)
  • 《∼군 하다》도 이에 준하여 띄여쓴다.
  • [참고1] 단위명사나 단위명사적으로 쓰이는 완전명사도 불완전명사와 같이 처리한다. (완전명사가 단위명사적으로 쓰이는것은 《조선말대사전》에 준하여 처리한다.)
  • [참고2] 《년, 월, 일》이 있는 단위뒤에 《교시, 말씀, 지시, 방침…》 등이 올 때에는 《년》 만 띄여쓰고 《월, 일》과 《교시, 말씀, 지시, 방침》은 붙여쓴다.
  • ※ 《년(년도)》 뒤에 온 말마디가 하나의 대상으로 묶어지는 덩이라도 띄여쓴다.
  • 4) 《등, 대, 겸》은 다음과 같이 띄여쓴다. (《등등, 등지, 따위》도 이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① 《등, 대, 겸》이 둘이상의 대상이나 사물을 들어 말하는 경우에 앞뒤의 단위와 띄여쓴다.
    • ※ 부사 《및》 도 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② 《대, 겸》이 다른말과 어울려 하나의 뜻덩어리로 되는 경우에는 붙여쓴다.
    • ③ 《겸》이 동사 《ㄴ, ㄹ》형뒤에서 행동을 같이 한다는 뜻을 나타낼 때에는 붙여쓴다.

제5황. 불완전명사(단위명사포함)는 앞단어에 붙여쓰되 그뒤에 오는 단어는 띄여쓰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항에서는 불완전명사(단위명사포함)의 띄여쓰기와 그뒤에 오는 단어의 띄여쓰기에 대하여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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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여쓰기규정》해설―제4항

  •  1) 수사는 《백, 천, 만, 억, 조》를 단위로 하여 띄여쓴다.
    • 수자를 고유한 우리 말로만 적는 경우에는 《백, 천, 만, 억, 조》 를 단위로 하여 띄여쓴다.
    • 수자를 아라비아수자와 우리 글을 섞어 적는 경우에는 《백, 천, 만, 억, 조》 를 단위로 띄여쓴다.
    • 수자를 아라비아수자로만 적는 경우에는 세자리씩 올라가면서 띄여쓴다.
    • [참고] 수사가 일부 명사와 어울려 새로운 고유한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세자리씩 올라가면서 띄여쓰지 않는다.
  • 2) 수사뒤에 오는 단위명사와 수사가 어울려 하나의 뜻덩어리를 이루는 단위는 붙여쓴다.
    • ① 수사뒤에 단위명사는 불여쓴다.
    • ② 수사나 단위명사의 뒤에 오는 《이상, 이하, 미만, 정도, 범위, 이전, 이후, 이내, 현재, 동안, 사이, 가량, 안팎》 등은 그 앞단위에 붙여쓴다.
    • 명사 《전, 후》도 우와 같이 처리한다.
    • 명사 《밖》이 수사나 단위명사와 결합되여 쓰이면서 그뒤에 부정의 표현이 올 때에는 단위명사뒤에 붙여쓴다.
    • ③ 《수, 여, 나마(나문), 몇》 등이 수사나 명사와 직접 어울려서 량적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붙여쓴다.
    • [참고] 수사 《한》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 수사 《한》이 수량적의미와 《어느》의 뜻으로 쓰일 때에는 뒤에 오는 단어와 띄여쓴다.
      •  -수사 《한》이 《같은, 좀, 마구, 한바탕, 큰, 옹근》 등의 뜻을 가지고 쓰이는 경우에는 그뒤의 명사와 어울려 하나의 뜻덩이를 이루는것으로 보고 붙여쓴다.
    • [참고] 《∼째(∼번째)》가 붙어서 순서를 나타내는 말의 뒤에 온 단어는 띄여쓴다.

제4항. 수사는 《백, 전, 만, 억, 조》 단위로 띄여쓰며 수사뒤에 오는 단위명사와 일부 단어는 붙여쓴다.

이 항은 수사의 띄여쓰기와 수사뒤에 오는 단위명사와 수사가 어울려 하나의 뜻덩어리로 쓰이는 단어들의 띄여쓰기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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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여쓰기규정》해설―제3항

  • 1) 고유한 대상의 이름은 붙여쓰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참고] 외국의 고유한 명칭은 그 나라에서 하는대로 띄여쓰기를 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외국의 고유한 명칭을 그 나라에서 발음하는대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하는대로 띄여쓰기를 한다.
      • 외국의 고유한 명칭을 우리 말로 번역하여 쓰는 경우에는 우리 말 띄여쓰기규정에 준하여 띄여쓰기를 한다.
        • ※ 나라, 지역의 이름 앞뒤에 오는 《동, 서, 남, 북…》과 《시, 군, 도, 주, 련방, 왕국, 공화국, 국・・・》 등은 앞과 뒤에 붙여쓴다. 
  • 2) 고유한 대상의 이름이 마디를 이루면서 잇달리는것은 매 마디마디 띄여쓴다.
    • [참고] 고유한 대상의 이름이 마디를 이루면서 단계적으로 내려갈 때 줄어지는 말마디의 띄여쓰기는 다음과 같다.
    •  [보충 1] 고유한 대상의 명칭이 아니라도 시간 또는 위치적개념을 가지고 단계성을 띠면서 렬거되는 사실인 경우에는 그 단위로 되는 마디마디를 띄여쓴다.
    • [보충 2] 고유한 대상의 이름뒤에 보통명사가 결합되여 하나의 단위로 될 때에는 불여쓴다.
  • 3) 고유한 대상의 이름의 앞과 뒤에 오는 칭호는 다음과 같이 띄여쓴다.
    • [참고] 동격어적관계로 어울리는 단어들사이도 띄여쓴다.
    • [보충 1] 칭호가 이름뒤에 올 때에도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마디마디는 띄여쓴다.
    • [보충2]

제3항. 고유한 대상의 이름은 붙여쓰되 마디를 이루면서 잇달리는것은 매 마디마디 띄여쓴다.

 3항은 고유한 대상의 이름들의 띄여쓰기와 고유한 대상의 이름의 앞과 뒤에 붙는 청호와 관련된 띄여쓰기를 규정하고있다.

고유한 대상의 이름에는 인명, 지명, 나라명, 기관, 기업소, 단체명과 같은 공식명칭이나 대중운동, 회의, 사변, 기념일, 강령과 출판물, 물건이름을 비롯하여 다른것들과 특별히 구별하기 위해 지어 부르는 이름들이 속한다.

고유한 대상의 이름은 포괄범위도 넓고 그 구조자체도 단순하지 않으므로 고유한 대상의 이름의 띄여쓰기는 총칙의 두번째 내용인 《글을 읽고 리해하기 쉽게 일부 경우에는 붙여쓴다.》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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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여쓰기규정》해설―제2항

  •  1) 토가 없이 이루어져 하나의 대상,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 (1) 같은 품사에 속하는 단어들이 토가 없이 결합되여 하나의 대상,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붙여쓴다.
      • ① 같은 명사끼리 토가 없이 결합되여 하나의 대상을 나타낼 때에는 붙여쓴다.
      •  ② 명사들이 토없이 결합된 단위뒤에 오는 《부문, 분야, 기관, 담당, 관계, 이상・・・》 등은 앞의 단위에 붙여쓰고 그뒤는 띄여쓴다. (기관, 부서, 직제의 이름과 결합될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  [참고1] 《부문, 분야, 기관, 담당, 관계, 이상・・・》 등이 겹쳐쓰인 경우에는 그것들사이는 붙여쓰고 마지막에 오는 단위와만 띄여쓴다.
        • [참고2] 《부문, 분야, 기관, 담당, 판계, 이상・・・》 등이 앞에 놓이면서 뒤 단어와 결합하여 하나의 대상으로 될 때에는 붙여쓴다.
      • ③ 앞의 명사를 다시 받는다고 할수 있는 《자신, 자체, 전체, 전부, 전원, 일행, 일가, 일동・・・》은 앞단위에 붙여쓴다.
        • [보충1] 부사 《모두, 스스로》도 우와 같이 처리한다.
        • [보충2] 대명사의 뒤에서도 우와 같이 처리한다.
      • ④ 두개이상의 단어가 겹치거나 잇달리여 하나로 녹아붙어 하나의 대상이나 현상을 나타낼 때에는 붙여쓴다.
    • (2) 서로 다른 품사가 토가 없이 결합되여 하나의 대상,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붙여쓴다.
      • ① 서로 다른 품사가 토가 없이 결합되여 하나의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
        • [참고] 관형사의 띄여쓰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보충1] 관형사 《어느, 여느, 여러, 오른, 바른》과 앞붙이 《왼》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보충2] 부사 《일단》과 명사 《전체, 일부, 소수, 극소수, 력대, 해당, 각종, 각급》 등은 관형사적으로 처리하여 명사의 앞에서 띄여쓴다.
        • [보충3] 한자말관형사 《신, 구, 주, 대, 수수》는 앞붙이적으로 쓰이는 때가 많으므로 관형사로 처리하지 않고 단어조성적앞붙이로 보고 뒤에 오는 단위와 붙여쓴다.
      • ② 시간과 공간의 뜻을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고유어명사 《앞, 옆, 뒤, 끝, 속, 밖, 안, 우, 아래, 밑, 사이(새), 때, 제, 곁, 길, 군, 데, 해, 날, 달, 낮, 밤, 곳, 가운데》 등이 토없는 대명사, 수사와 결합되여 하나의 대상이나 현상을 나타낼 때 붙여쓴다.
        • 명사 《전, 후, 년, 놈, 녀석》 도 우와 갈이 처리한다.
        • 명사 《다음, 동안》은 대명사 《이, 그》뒤에서는 붙여쓴다.
        • [보충l] 불완전명사 《자, 분, 이》는 불완전명사대로 처리한다.
        • [보충2] 복수토 《들》은 뒤붙이처럼 처리하여 그뒤에 오는 단어는 붙여쓴다.
      • ③ 서로 다른 품사가 토가 없이 결합되여 하나의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 토없는 명사에 《하다, 되다, 시키다, 지다, 답다, 거리다, 겹다, 맞다, 궂다, 적다, 어리다》가 집접 결합되여 하나의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붙여쓴다.
        • 토없는 명사에 《하다, 되다, 시키다・・・》외의 동사, 형용사가 어울려 하나의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것은 붙여쓴다.
        • 《앞, 뒤, 곱, 겹》이 동사나 형용사와 결합되여 하나의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에는 붙여쓴다.
        • 일부 부사나 대명사 그밖의 품사가 《하다, 되다, 시키다》와 어울려 하나의 행동 상태를 나타낼 때에는 붙여쓴다.
        • 일부 부사와 대명사 그밖의 품사에 고유어로 된 동사나 형용사가 어울리여 하나의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붙여쓴다.
        • [참고1] 명사나 부사에 동사나 형용사가 결합되여 하나의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의 앞에 또 명사가 붙는 경우 그 명사는 띄여쓴다.
        • [참고2] 토없는 명사가 고유어로 된 동사나 형용사와 어울리여 쓰이여도 토를 줄였다는것이 뚜렷하거나 앞뒤단위와의 의미-론리적련관속에서 볼 때 띄여야 할 경우에는 띄여쓴다. (주로 운문에서 많이 쓰이고있다.)
  • 2) 토를 가지고 이루어져 하나의 대상,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 (1) 토를 사이에 두고 단어가 결합되여 하나의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붙여쓴다.
      • ① 동사나 형용사의 《ㄴ, ㄹ》형이 시칭의 뜻이 없이 명사와 어울리면서 그앞에 다시 《ㄴ, ㄹ》형의 규정어를 받을수 있는것은 붙여쓴다.
      • ② 두개이상의 단어가 어울려서 하나로 녹아붙어 하나의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붙여쓴다.
    • (2) 토를 사이에 두고 두개의 단어가 결합되여 하나의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붙여쓴다.
      • ① 《아, 어, 여》, 《고》형의 동사나 형용사가 다른 동사와 어울려 하나의 행동, 상태를 나타낼 때에는 붙여쓴다.
        • [참고] 《았다, 었다, 였다》형이 시칭의 뜻이 없이 쓰이는 경우에도 붙여쓴다.
      • ② 《아, 어, 여》, 《고》형이 아닌 다른 형의 뒤에서 동사나 형용사가 붙어 하나의 행동, 상태를 나타낼 때에도 붙여쓴다.
      • ③ 《아, 어, 여》 , 《고》형의 동사나 형용사가 잇달아 있더라도 뒤에 오는 동사나 형용사가 문맥속에서 자립적인 뜻을 나타낼 때에는 자립적인 행동이나 상태의 단위로 보고 띄여쓴다.
      • ④ 토 《나, 디, 고, 도, 니, 락, 다, 든, 쿵, 듯, 둥, 쑥, 숭, 건, 네, 리, ㄴ・・・》을 사이에 두고 두개의 동사나 형용사가 겹치여 하나 의 현상, 행동을 나타내는것은 불여쓴다.
      • ⑤ 토를 사이에 두고 두개이상의 서로 다른 품사가 하나로 녹아붙어 하나의 말소리덩어리로 되는 경우에는 붙여쓴다.

제2항. 하나의 대상이나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말마디는 토가 끼이였거나 품사가 달라도 붙여쓴다.

2항은 1항의 규정내용을 뒤집어놓은듯 한감을 주는 규정내용이라고 할수 있으나 본질은 총칙의 첫째 내용인 《단어를 단위로 띄여쓰는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따른 항으로서 단어와 단어사이에 토가 끼이였거나 품사가 서로 다른 단어라도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나 《단어》처럼 된것은 붙여쓰게 규정한 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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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여쓰기규정》해설―제1항

  • 1) 토뒤의 단어는 띄여쓴다.
    • ※학술용어에서 고유한 명칭 즉 일정한 정리나 법칙 등과 같은 용어에서 사람, 나라, 지역의 이름 등의 뒤에 속격토 《의》가 올 때에는 그 뒤단어를 띄여쓴다.
  • 2) 품사가 서로 다른 단어는 띄여쓴다.
    • ※관형사의 띄여쓰기는 2항[참고] 《관형사의 띄여쓰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를 참고하시오.
    •  [참고] 부사파생형 《이, 히》뒤에 오는 《하다, 되다, 시키다》는 띄여쓴다.

제1항. 토뒤의 단어나 품사가 서로 다른 단어는 띄여쓴다.

1항은 《띄여쓰기규정》의 기본항의 하나로서 총칙의 첫째 내용인 《단어를 단위로 띄여쓰는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따른 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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