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語文献集(조선말문헌집)

조선말에 관한 문헌들.

民事紛爭解決手段으로서의 共和國民事訴訟法의 特徵 (박철남)

偉大한 首領 金日成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敎示하시였다.


《機關, 企業所들間에 契約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履行하는 過程에는 이러저러한 理由로 紛爭問題가 發生할수 있습니다.》 (《金日成全集》 第7卷 199페지)

오늘 많은 나라들에서는 自己 나라의 特性에 맞게 民事紛爭을 解決하기 爲한 여러 가지 方法들을 立法化하고 國內民事紛爭이나 對外民事紛爭解決에 積極 利用하고 있다.

現在 世界的으로 民事紛爭解決에 利用되고있는 紛爭解決方法들에는 和解와 調停, 仲裁, 民事訴訟이 있다.

和解, 調停, 仲裁는 訴訟을 代身하는 紛爭解決方法(一名 ADR方法)으로서 手續이 簡單하고 費用이 적게 드는것으로 하여 現在 世界 여러 나라들에서 이에 對한 硏究를 活潑히 進行하고있으며 民事紛爭解決에 適切히 配合하여 利用하고있다. 特히 仲裁는 特別한 專門知識과 經驗을 必要로하는 分野 例하면 國際的인 商事去來와 關聯된 紛爭의 解決에 適合하므로 그 利用率이 매우 높다.

 民事訴訟法은 國家의 裁判權에 依據한 民事紛爭解決節次와 方法을 規制한 法으로서 世界的으로 民事紛爭解決에서 가장 擔保力이 있는 最終的인 紛爭解決手段으로 認定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民事訴訟法은 人民經濟計劃遂行과 關聯한 紛爭事件들을 除外한 모든 民事紛爭解決에 適用할수 있는 幅넓고 一般的인 民事紛爭解決手段으로 되고있다.

幅넓고 一般的인 民事紛爭解決手段으로 되고있는 共和國民事訴訟法은 共和國對外經濟仲裁法과 區別되는 自己의 固有한 特徵을 가지고있다.

共和國民事訴訟法의 特徵은 첫째로, 그것이 國家의 裁判權에 基礎한 强制的인 紛爭解決手段이라는것이다.

共和國民事訴訟法이 强制的인 紛爭解決手段으로 되는것은 國家가 民事紛爭問題를 解決하기 爲한 節次와 方法을 民事訴訟法에 規制함에 있어서 한편當事者의 意思에 關係없이 紛爭問題를 國家의 裁判權에 基礎하여 强制的으로 解決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强制措置들을 規制하고있는것과 關聯된다.

國家는 國家權力의 한部分인 裁判權을 裁判所에 附與하고 提起된 民事紛爭問題를 國家의 裁判權에 基礎하여 解決하기 爲한 節次와 方法을 民事訴訟法에 規制하고있다. 그리고 節次와 方法을 規制함에 있어서 國家의 裁判權을 實現하기 爲한 强制措置들을 規制하고있다. 이로 하여 民事訴訟法에 依하여 規制되는 裁判活動의 한 形式인 民事訴訟은 强制的性格을 띠게 된다.

民事訴訟法에 따라 訴訟節次안에서 裁判所는 여러가지 强制措置들을 取할수 있다.
實例로 原告의 訴訟提起에 被告가 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裁判所는 被告의 意思에 關係없이 紛爭問題解決을 强制할수 있으며 訴訟當事者나 證人이 裁判所의 召喚에 正當한 理由없이 오지 않으므로 하여 事件調査를 妨害하는 境遇에는 拘引할수 있다. 그리고 裁判所가 내린 判決을 當事者들이 自發的으로 履行하지 않는 境遇 民事訴訟法에 準해여 强制執行할수 있다.

이처럼 裁判所가 國家의 裁判權에 基礎하여 紛爭解決을 强制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强制措置들을 規制하고있는것으로 하여 民事訴訟法은 强制的인 紛爭解決手段으로 된다.

그러나 共和國對外經濟仲裁法은 國家의 裁判權에 基礎한 紛爭解決手段인것이 아니라 契約當事者들이 選擇한 仲裁人의 判斷에 基礎한 紛爭解決手段이다.

對外經濟仲裁法에 依據한 仲裁는 契約當事者들이 契約履行過程에 提起될수 있는 當事者들사이의 紛爭을 國家의 裁判權에 依據해서가 아니라 公正한 第3者(仲裁人)의 判斷에 따라 解決하기로 合意(仲裁契約)하고 이에 따라 仲裁人이 審判하는 社會的活動이다.

仲裁人의 判斷에 基礎하여 紛爭問題를 解決하는 仲裁活動은 徹底히 權力的活動이 아니라 社會的活動으로 되며 對外經濟仲裁法에서는 仲裁活動과 關聯하여 그 어떤 强制的性格도 附與하지 않고 當事者들의 意思를 最大로 尊重하는 原則에서 規制하고있다.

對外經濟仲裁法에 依據한 仲裁活動이 權力的活動이 아니라 社會的活動으로 되는것은 對外經濟仲裁法에 規制된 仲裁人이 國家權力機關成員이 아니라 仲裁當事者들이 選擇한 民間人의 活動이기 때문이다. 仲裁人은 民間人으로서 紛爭解決과 關聯하여 仲裁當事者들이나 證人을 拘引하는것과 같은 强制行爲를 할수 없으며 財産擔保處分이나 裁決에 對한 强制執行措置도 直接 取할수 없다.

對外經濟仲裁法에 依據한 仲裁에서는 仲裁人이 紛爭當事者들사이의 紛爭問題를 審理하고 裁決을 내렸다고 해도 裁決에 依하여 義務를 진者가 信用이 없이 義務를 自發的으로 履行하지 않으면 仲裁人으로서는 어떻게 할 方法이 없다. 다시말하여 對外經濟仲裁法에 依據한 仲裁는 强制的인 紛爭解決方法이 아닌것으로 하여 裁決의 現實的履行側面에서 擔保力이 弱하다고 볼수 있다.

共和國民事訴訟法의 特徵은 둘째로, 그것이 訴訟當事者에 對하여 그 어떤 制限을 두지 않는것이다.

共和國對外經濟仲裁法은 仲裁의 當事者를 法人으로 限定시키고있다.

共和國對外經濟仲裁法 第5條 1項에는 對外經濟仲裁의 當事者로는 該當 機關, 企業所, 團體가 된다고 規制되여있다. 이 條文의 立法的意味는 對外經濟仲裁의 우리側 當事者로는 法人만이 될수 있다는것을 意味한다. 勿論 共和國對外經濟仲裁法 第5條 2項에서는 境遇에 따라 公民도 當事者로 될수 있다고 規定하고있지만 이것은 個別的인 外國投資家나 海外同胞를 비롯한 例外的인 境遇를 豫見한것이다.

그러나 共和國民事訴訟法에서는 訴訟當事者에 對하여 그 어떤 制限도 두지 않고있다.

共和國民事訴訟法 第47條 1項에서는 訴訟當事者로는 獨立的인 經費豫算이나 獨立採算制로 運營되는 機關, 企業所, 團體와 公民이 될수 있다고 規制함으로써 民事訴訟의 當事者로는 法人뿐아니라 個別的인 公民도 다 될수 있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共和國民事訴訟法 第6條 2項에서는 우리 나라 機關, 企業所, 團體, 公民과 다른 나라 法人, 個人들사이 또는 共和國裁判所에 提起된 다른 나라 法人, 個人 들사이의 紛爭解決에도 이 法을 適用한다고 規制함으로써 우리 나라 法人, 個別的 公民들은 勿論 다른 나라의 法人, 個人들에게도 當事者刺擊을 附與하고있다.

이와 같이 民事訴訟法은 訴訟當事者에 對하여 그 어떤 制限을 두지 않고있다.

共和國民事訴訟法의 特徵은 셋째로, 그것이 紛爭解決手段으로서의 調停을 自己의 規制範圍에 包含시키지 않고있는것이다.

共和國對外經濟仲裁法 第48條에서는 對外經濟紛爭은 調停의 方法으로도 解決할수 있다고 規制함으로써 紛爭解決手段의 하나로서의 調停을 自己의 規制範圍에 包含시키고있다.

對外經濟仲裁法에 紛爭解決手段으로서의 調停을 自己의 規制範圍에 包含시킨것은 우리 나라에서 調停과 關聯한 專門的인 法이나 規定을 따로 制定하지 않고있는 條件에서 仲裁나 調停이 國家權力機關成員이 아닌 第3者에 依한 紛爭解決方法이라는 共通點과 關聯하여 仲裁人에 依한 調停도 可能하기 때문이다.

仲裁나 調停은 다같이 第3者에 依한 紛爭解決方法, 當事者意思自治에 基礎한 紛爭解決方法이라는데 共通點이 있다. 그러므로 紛爭解決을 爲한 仲裁過程에 紛爭當事者들의 利害關係를 다같이 折衷한 調停案을 國家權力機關成員이 아닌 第3者 卽 仲裁人이 提起하고 그것을 紛爭當事者들이 受諾함으로써 紛爭을 解決할수 있는 條件과 可能性이 充分하다.

이로부터 對外經濟仲裁法에서는 紛爭解決手段의 하나인 調停을 自己의 規制範圍에 包含시키고 仲裁節次안에서 適切히 配合하여 適用할수 있도록 規制하고있다.

그러나 共和國民事訴訟法에서는 調停을 自己의 規制範圍에 包含시키지 않고있다. 그것은 이미 紛爭解決手段으로서의 和解를 自己의 規制範圍에 包含시키고있기때문이다.

民事訴訟에서 訴訟當事者들은 請求의 一部 또는 全部를 抛棄하거나 서로 和解할수 있는 訴訟上權利를 附與받고있다, 그리고 紛爭當事者들사이의 互相 利害에 基礎하는 和解는 重要하게 債權者의 債權實現의 一部 또는 全部의 抛棄를 前提로 하여서만 可能하다.

이것은 民事訴訟法에서 訴訟當事者들의 請求抛棄에 基礎한 當事者들의 和解를 規制할수 있는 條件으로 된다. 이런것으로 하여 民事訴訟法에서는 訴訟當事者의 請求抛棄를 前提로 하는 和解를 自己의 規制範圍에 包含시키고있다.

民事訴訟節次안에서 當事者들이 自己들의 自由로운 意思에 따라 서로 讓步하여 紛爭을 解決학수 있는 可能性을 준 條件에서 調停과 같은 다른 訴訟外的紛爭解決方法에 對해 規制하는것은 不必要하다.

調停은 第3者가 紛爭當事者를 仲介하고 兩쪽의 主張을 折衷하여 和解에 이르도록 斡旋하고 協力하는것을 말하며 和解는 第3者에 依해서가 아니라 當事者들이 서로 讓步하여 紛爭을 끝낼것을 合意하는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調停은 最終的으로 和解를 한다는 意味에서 和解와 共通點을 가진다.

따라서 民事訴訟法에 訴訟外的紛爭解決方法의 하나로서 和解에 對해 規制한 條件에서 調停에 對해 다시 規制하는것은 實踐的으로 意義가 없다.

勿論 民事訴訟法에서는 訴訟當事者들이 서로 和解를 할수 있다는 可能性만을 規制하고 和解에 對한 特別한 節次를 따로 規制한것은 없다. 그것은 和解自體가 當事者들의 充分한 利害와 互相尊重, 意思自治에 基礎하여 紛爭을 解決하는것이기때문에 和解로 紛爭을 解決하는 境遇 法의 適用이나 法的節次와 方法에 따른다는것은 있을수 없기때문이다. 그러므로 民事訴訟法에서는 和解를 自己의 規制範圍에 包含시키면서도 和解와 關聯된 特別한 節次를 規制하지 않고있다.

共和國民事訴訟法은 이밖에도 共和國對外經濟仲裁法과는 달리 地域管轄과 審級을 明白히 設定하고있는 特徵도 가지고있다.

우리는 民事紛爭解決手段으로서의 共和國民事訴訟法의 特徵을 잘 알고 우리 나라의 具體的實情에 맞게 民事紛爭解決手段들을 合理的으로 選擇適用함으로써 社會主義强國建設에 積極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語: 民事訴訟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력사,법률에서. 원문은 한글전용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