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語文献集(조선말문헌집)

조선말에 관한 문헌들.

2019-06-01から1ヶ月間の記事一覧

《띄여쓰기규정》해설―제3항

1) 고유한 대상의 이름은 붙여쓰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 외국의 고유한 명칭은 그 나라에서 하는대로 띄여쓰기를 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외국의 고유한 명칭을 그 나라에서 발음하는대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하는대로…

《띄여쓰기규정》해설―제2항

1) 토가 없이 이루어져 하나의 대상,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1) 같은 품사에 속하는 단어들이 토가 없이 결합되여 하나의 대상,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붙여쓴다. ① 같은 명사끼리 토가 없이 결합되여 하나의 대상을 나타낼 때에는 붙여쓴다.…

《띄여쓰기규정》해설―제1항

1) 토뒤의 단어는 띄여쓴다. ※학술용어에서 고유한 명칭 즉 일정한 정리나 법칙 등과 같은 용어에서 사람, 나라, 지역의 이름 등의 뒤에 속격토 《의》가 올 때에는 그 뒤단어를 띄여쓴다. 2) 품사가 서로 다른 단어는 띄여쓴다. ※관형사의 띄여쓰기는 2항[…

《띄여쓰기규정》해설―총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 주체97(2008). 8) 첫째로, 단어를 단위로 띄여쓰는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둘째로, 글을 읽고 리해하기 쉽게 일부 경우에는 붙여쓴다고 규정하였다. 총칙 단어를 단위로 띄여쓰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글을 …